IR3는 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모두 정리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어떤 소득을 정확히 포함해야 하는지, 또 어떤 소득이 이미 원천과세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깔끔한 신고와 누락분에 대해 IRD(뉴질랜드 국세청)에서 문의 서신을 받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요약

IR3는 소득이 전부 원천과세되지 않는 개인을 위한 개인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계약직, 임대인, 투자자, 해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IR3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전부를 신고한 뒤, 비용과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일부 소득은 귀하에게 지급되기 전에 이미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PAYE(급여 원천징수) 적용 급여나 RWT가 공제된 이자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이 정확히 맞도록 이런 소득도 보통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소득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전적으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쉬운 설명으로 보는 세부 내용

소득을 원천과세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으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이미 세금이 공제된 소득이지만 신고서에는 여전히 기재되는 항목:

  • 급여와 임금 — PAYE 적용.
  • 이자 — 거주자 원천징수세(RWT)가 공제된 경우.
  • 배당 — imputation 및 RWT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 Schedular payments — 원천징수세가 공제된 경우.

아무것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항목:

  • 자영업 및 사업 이익(비용 차감 후).
  • 임대 소득 —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하고 ring-fencing(손실 상계 제한) 적용 대상.
  • 해외 소득 — 해외 연금 및 해외 투자소득 포함.
  • 일부 투자소득 — 예: 암호화폐 차익.

이미 과세된 소득도 신고서에 들어가는 이유는 최종 세액이 귀하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급여와 부업 소득을 합산하면 상단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IR3는 모든 항목을 대조해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 또는 환급이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누락을 막는 실무적인 방법은 주된 사업 계좌만 볼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돈이 들어온 모든 계좌와 플랫폼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행 계좌, 투자 플랫폼, 임대관리인의 명세서, 해외 연금,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모두 사업 장부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IR3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

본업과 부업을 함께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원금액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나요?
급여(PAYE)$65,000
부업 사업 이익$18,000아니요
은행 이자(RWT)$600

세 가지 모두 IR3에 기재합니다. $65,000와 $600에는 이미 세금이 공제되었지만, 사업 이익 $18,000에는 아무것도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급여 위에 더해지므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이 연말 납부세액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음 해 provisional tax(예정세) 대상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 원천과세된 소득을 누락하는 것. 합계가 맞도록 이런 소득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해외 소득을 잊는 것.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사업소득을 순액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 대해 과세되도록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일회성 소득을 놓치는 것. 암호화폐 차익, 과세 대상 부동산 매각, 계약 업무 소득 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해외 급여, 해외 임대소득, 다른 나라에서 받는 연금도 뉴질랜드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 누락은 otherwise 깔끔한 신고서가 IRD 문의 대상이 되는 비교적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신고서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위치

IR3 자체가 해당 신고서이므로 모든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총소득과 비용을 입력하면 신고서가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반영한 뒤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7 July이며, 세무대리인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고 서비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Fernway가 도와드리는 방법

저희는 모든 소득원을 확인해 누락이나 이중계상이 없도록 하고, 받을 수 있는 비용 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전체를 대조해 깔끔한 IR3로 정리합니다. 급여, 부업 소득, 임대소득, 해외 소득이 섞여 있다면 그 조합이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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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 정보일 뿐이며,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저희와 확인하시거나 ird.govt.nz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 IR3는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을 담습니다. 이미 원천과세된 부분도 포함됩니다. 최종 세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무것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보통 납부세액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다음을 확인하세요: 전체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