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전에 세금이 전액 공제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매년 IR3(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정액 수수료로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 드리며,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와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provisional tax(예납세) 때문에 갑자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드립니다.
누가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는 뉴질랜드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IRD(뉴질랜드 국세청)가 원천에서 이미 전액 과세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IR3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스케줄러 페이먼트를 받는 계약자, 임대소득이 있는 분, 해외소득이 있는 분, 주주 급여나 원천과세되지 않은 투자소득이 있는 분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PAYE가 공제된 급여나 임금뿐이라면, 보통 IRD가 자동으로 정산해 주기 때문에 IR3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시작하거나, 계약직 업무를 맡거나, 임대소득이 생기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생깁니다.
새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고객은 인보이스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그 돈에 대한 소득세는 본인이 따로 마련해 두었다가 나중에 IR3와 예정세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첫 세금 고지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본인 IRD 번호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 스케줄러 페이먼트를 받는 계약자 일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수입을 신고하고 비용을 공제하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
- 해외소득, 특정 투자소득, 유산소득 등 원천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분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리뷰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드립니다.
고객님께 제공하는 서비스
IR3(개인소득세 신고서) 준비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맡아드리므로, myIR을 붙잡고 씨름하거나 어떤 비용이 공제되는지 추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프리랜서든, 몇 년치 기록을 정리해야 하는 계약직이든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 소득 내역을 한데 모읍니다. 인보이스, 은행 기록 또는 Xero(회계 소프트웨어) 파일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대조해 누락이나 중복 계산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 청구 가능한 모든 정당한 비용을 찾아냅니다. ACC 부담금, 홈오피스 비용, 소프트웨어 구독료처럼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까지 포함합니다.
- 해당 연도의 세금 포지션을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예납세가 있다면 함께 반영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드립니다.
- IRD(뉴질랜드 국세청)에 IR3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 결과를 쉬운 말로 설명해드립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다음 해 예납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안내합니다.
저희는 뉴질랜드 전역의 고객과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을 공유해 주세요. Xero 초대나 명세서가 담긴 폴더면 충분합니다. 이후 절차는 저희가 맡아 진행합니다. 복잡한 전문용어가 잔뜩 담긴 자료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요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 경비 청구하기
뉴질랜드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빠짐없이 청구하되, IRD(뉴질랜드 국세청)가 확인했을 때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흔히 해당되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에 사용하는 공구, 장비 및 재료
- 소프트웨어 및 구독료(회계, 디자인, 호스팅, 전문 업무용 도구 등)
- 공제 가능하지만 종종 누락되는 ACC 부담금
- 전문가 수수료, 보험료, 사업용 계좌의 은행 수수료
-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배분한 홈오피스 및 차량 비용
- 사업 사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전화 및 인터넷 비용
어떤 항목을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로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만 청구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업무에 70% 사용한다면 70%만 공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배분이 합리적이고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세금 신고가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어떤 비용은 배분이 필요한지, 어떤 비용은 제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므로,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확신을 가지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택 업무공간 및 차량 비용 공제 청구
개인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가치가 크면서도 가장 자주 과다·부정확하게 처리되는 항목이 재택 사무실 비용과 차량 사용 비용입니다. 제대로 처리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충 처리하면 IRD(뉴질랜드 국세청)의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사업장 사용. 집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전기요금, 지방세,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임대료, 수리비 등 가계 비용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방법 | 적용 방식 |
|---|---|
| 실제 면적 기준 | 전체 주거 면적 중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실제 가계 비용에 적용해 공제합니다 |
| 제곱미터당 정액 기준 | 공과금에는 IRD가 발표한 제곱미터당 기준 금액을 적용하고, 지방세와 이자 등 부동산 관련 비용에는 면적 비율을 적용합니다 |
차량. 차량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 사업용 주행거리와 개인용 주행거리를 구분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킬로미터당 요율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간 동안 작성한 운행일지는 향후 몇 년간 적용할 사업용 사용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하면서도 세무적으로 방어 가능한 결과를 내는지 계산하고, 유지하기 쉬운 기록 체계를 마련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는 재택 사업장 비용 및 차량·주행거리 공제에 대한 심층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예정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부분이 새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거의 모두 놓치는 지점입니다. 첫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예를 들어 몇 천 달러의 세금 고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 납부세액이 $5,000을 넘으면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IRD(뉴질랜드 국세청)는 다음 해에도 비슷한 소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연도 세금에 대해 예정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제는 첫 흑자 연도에 1년 차 세금 뿐만 아니라 2년 차에 대한 첫 예정세 분할 납부액까지 비슷한 시기에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중 부담”이며, 저희가 고객들과 함께 대비하는 현금흐름상 가장 큰 예상 밖 변수입니다.
다행인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IR3를 작성하고 나면 지금 납부해야 할 금액, 앞으로 예정된 예정세 분할 납부액, 대략적인 납부 시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보이스 대금을 받을 때마다 일부를 따로 마련해 두는 문제입니다(많은 개인사업자들은 각 입금액에서 적절한 비율을 별도 계좌에 옮겨 두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희의 예정세 안내 가이드에서 계산 방식과 납부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IR3(개인소득세 신고서) 마감일과 기한 내 신고를 돕는 방법
대부분의 경우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는 3월 31일에 종료되는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연도 7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과 연결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등록 세무대리인의 고객은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일정이 분산되어 많은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 연장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합니다.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자료를 정확히 정리할 시간을 확보해 주고, 현금흐름 부담도 일부 늦춰 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놓치면 지연 제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이 미납된 경우 지연 납부 벌금과 사용금전 이자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신고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이전 연도 신고가 밀려 있다면 누락 연도 신고를 순서대로 제출해 먼저 세무 상태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IRD(뉴질랜드 국세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같은 모호한 안내가 아니라 얼마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맞춤형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기한은 귀하의 결산일과 세무대리인 연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은 저희에게 확인하시거나 ird.govt.nz에서 확인해 주세요.
고정 수수료 요금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정 수수료를 먼저 안내해 드리므로,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비용이 올라가거나,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간단한 무료 검토 후 실제 상황, 소득원의 수, GST(상품서비스세) 등록 여부, 장부 정리 상태 등을 확인해 그에 맞게 견적을 드립니다.
소득원이 하나인 프리랜서의 깔끔한 신고는 비교적 단순하며, 그에 맞는 비용이 적용됩니다. 반면 렌털 소득이 있고, 일부 자산 구매가 있으며, 몇 년치 정리가 필요한 계약자는 작업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수수료에 동의하신다는 점입니다.
- 일회성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고정 수수료 신고
- IR3 plus GST GST 등록자의 신고 처리 포함
- 밀린 신고 패키지 여러 해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더 간단한 선택지가 고객님께 더 적합하다면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목표는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투명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료 검토 예약하기
가장 쉬운 첫 단계는 무료 20분 세무 검토입니다. 소득, GST(상품서비스세) 등록 여부, 그리고 걱정되는 IRD(뉴질랜드 국세청) 관련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뒤,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와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의무 가입도, 영업성 권유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소득과 비용 내역, 이해가 잘 되지 않는 IRD 서신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을 마치면 현재 상황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맞춤형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검토를 예약해 자세히 상담해 보세요. 쉽게 말해, 뉴질랜드에서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IR3를 신고해야 하며, 저희가 이를 간단하고 고정 수수료로, 예상치 못한 부담 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다음을 확인하세요: 전체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