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정의 운영비 중 합리적인 비율을 사업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무상 설명 가능한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빠른 답변
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과 관련된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 지방세,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임대료, 인터넷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체가 120 m²이고 홈오피스가 12 m²라면 비율은 10%이므로, 공용 운영비의 10%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D(뉴질랜드 국세청)도 매년 제곱미터당 요율 옵션을 발표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과금 성격의 비용을 제곱미터당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공과금 비율을 일일이 산정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사업 관련 비율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 전체 청구액을 전액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을 알기 쉬운 말로
청구액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며, 보유한 기록에 더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실제 비용(면적 배분) 방식. 사업에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측정한 뒤, 전체 바닥 면적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가정 운영비에 적용합니다. 전용 업무 공간이 있고 전기요금 및 보험료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 방식이 적합합니다.
2. 제곱미터당 정액 방식. IRD(뉴질랜드 국세청)가 대부분의 공과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포괄하는 제곱미터당 요율을 정하므로, 전기, 가스 등 항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임차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건물 보험료와 같은 건물 관련 비용은 이 포괄 요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을 배분해 청구합니다.
| 비용 | 청구 가능 비율 |
|---|---|
| 전기, 가스, 인터넷 | 사업 사용 비율 % |
| 지방세 & 주택 보험 | 사업 사용 비율 % |
|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임차료 | 사업 사용 비율 % |
| 업무 공간 수리비 | 대개 전액 청구 가능 |
| 주택 전체 수리비 | 사업 사용 비율 % |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업 사용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
Mere는 남는 방 하나를 사용해 컨설팅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방은 15 m²이고 주택 전체 면적은 150 m²이므로, 사업 사용 비율은 10%입니다.
한 해 동안 관련 주거 비용은 전기요금 $2,400, 지방세 $3,000, 주택 보험료 $1,400, 주택담보대출 이자 $14,000입니다.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240
- 지방세: $300
- 보험료: $140
- 주택담보대출 이자: $1,400
이미 보유하고 있던 방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2,080을 비용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인정되려면 관련 청구서와 면적 측정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 청구서 전체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 전체 가계 비용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 안분할 수 있는 것은 이자 부분뿐이며, 원금 상환액은 절대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사용 면적을 과대 계산하는 경우. 일부 시간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이라면 그 사용 비율을 반영해야 하며, 100% 사업 공간인 것처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IRD(뉴질랜드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면적 측정 자료와 청구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추정한 비율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됩니다.
- GST(부가가치세)를 잊는 경우. GST 등록 사업자라면 이러한 비용의 GST 처리를 소득세 비용 청구와 일관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서 이 항목이 들어가는 위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택근무 관련 비용 공제는 IR3(개인소득세 신고서)상의 사업소득을 줄여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며, 이에 따라 예정세 대상이 되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회사 회계와 IR4(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적용되며, 보통 회사가 주택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소득세와, 해당되는 경우 GST(상품서비스세)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년 일관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rnway가 도와드리는 방법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고, 세무상 소명 가능한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해당 공제가 회계 장부와 세무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IRD(뉴질랜드 국세청)가 요구해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도록 도와드립니다. 금액은 작은 항목처럼 보여도 해마다 쌓이면 차이가 큽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일 뿐, 개인별 세무 자문은 아닙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무료 20분 검토를 예약하시면 홈오피스 공제를 제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업무에 사용하는 공간을 측정하고, 그 비율만큼 운영비를 공제하되 이자만 포함하고 원금은 제외하며, 관련 청구서를 보관해 두면 공제 처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 내용은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다음을 확인하세요: 전체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