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회사 명의로 처리하면 쉽게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fringe benefit tax(부가급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며,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실제로 그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한 답변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주주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개인 사용 가능성’은 부가급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FBT(부가급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회사 차량에 대해 FBT를 납부하거나,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에 대해 비용 공제를 청구하거나, 해당 차량을 면제 대상인 업무 관련 차량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실제 개인 사용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한 답변

세 가지 방법 비교

기본값이 아니라 선택지로 보시면 됩니다. 각 방식은 차량을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적합성이 다릅니다.

  • 회사 차량 + FBT(부가급여세). 회사가 차량을 소유·운영하고 운행 비용을 공제받는 대신, 사적 사용이 가능한 가치에 대해 FBT를 납부합니다. 업무 사용 비중이 높고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 개인 차량 + 주행거리 청구.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일지로 뒷받침되는 킬로미터 요율 방식에 따라 회사가 업무용 주행거리를 보전해 주거나 본인이 청구합니다. FBT가 없고, 업무 주행거리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경우 대체로 더 간단합니다.
  • 업무 관련 차량 면제. 실제 업무용 차량(일반적으로 ute 또는 van)으로, 차량에 회사 표기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적 사용이 불가능하며 서면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FB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구체적이므로 자택과 직장 간 이동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면제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잘못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집에 주차해 두고 주말에도 사용하는 더블캡 ute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비교

1인 회사가 약 70%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이사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처리 방식
회사 차량 + FBT회사가 모든 운행 비용을 공제하지만, 개인 사용 가능성에 대해 FBT(부가급여세)를 납부합니다
개인 차량 + 주행거리 청구킬로미터 요율에 따라 주행거리의 약 70%를 청구하며, FBT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차량차량에 실제로 업무용 표시가 되어 있고, 개인 사용 제한이 서면으로 마련된 진정한 업무용 차량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개인 사용이 상당한 승용차 한 대라면, 차량을 회사 자산으로 두고 FBT를 납부하는 방식보다 주행거리 방식이 더 간단하고 비용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나 실제 업무용 유트라면 다른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 픽업트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FBT(부가급여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경우. 업무용 차량 면제에는 실제 요건이 있으며, 차량 표시와 서면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 차량이 한 대뿐인데 100%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유일한 차량이라면 일부 사적 사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 주행거리 기준 방식을 적용하려면 IRD(뉴질랜드 국세청)가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 FBT 신고를 잊는 경우. 회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사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FBT 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서 이 항목이 해당되는 위치

차량을 회사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FBT(부가급여세)는 회사 결산 및 IR4(법인소득세 신고서)와는 별도의 주기로 신고합니다. 부가급여 관련 전반적인 규정은 FBT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차량 관련 세부 내용은 차량 FBT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Fernway가 도와드리는 방법

실제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계산해 보고, 어떤 방식이 가장 저렴한지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기록(운행일지 또는 FBT(부가급여세) 계산)도 세팅해 드리며, 회사 차량 방식이 유리한 경우 FBT 신고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추측 없이 진행하며, 시작 전에 고정 수수료를 먼저 합의합니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먼저 무료 20분 검토를 예약하시면 올바른 구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일 뿐이며,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은 저희에게 확인하시거나 ird.govt.nz에서 확인해 주세요.

쉽게 말해: 개인 사용이 있는 회사 차량은 보통 FBT가 발생하므로, 본인 차량의 업무용 주행거리를 청구하는 방식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트(ute)는 실제로 업무용 차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다음을 확인하세요: 전체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