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직으로 일하면 자유는 커지지만, 이전 고용주가 대신 처리해 주던 세금 업무는 이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뉴질랜드 계약자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내용을 쉬운 말로 정리했으니, 첫 연말 정산 때 예상치 못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세요.
빠른 답변
계약직·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세금은 총 청구액이 아니라 순이익(수입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업무의 일부는 스케줄러 페이먼트 원천공제 규정에 따라 지급 시점에 세금이 공제될 수 있지만, 이는 선납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IR3(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이 $60,000를 넘으면 GST(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연간 세금이 $5,000를 초과하면 예납세 대상이 됩니다.
새로 계약직·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보이스로 받은 금액을 전부 써버리고 세금으로 낼 돈을 따로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 납부액을 따로 적립해 두는 것이 연말을 차분하게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컨트랙터 세금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움직이는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각각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 청구한 금액을 모두 더하고 실제 사업 비용을 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일반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스케줄러 지급. 특정 유형의 계약 업무(노무만 제공하는 건설·기술 직종, 일부 컨설턴트, 특정 에이전시 계약 등)는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작성 완료한 IR330C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낸 세금은 최종 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입니다.
- GST(상품·서비스세). 어느 12개월 기간이든 매출이 $60,0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하며, 청구서에 15%를 더해 부과하고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사업 관련 구매에 포함된 GST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세. 한 해의 잔여 소득세가 $5,000를 넘으면 다음 해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분할 납부합니다.
이 네 가지를 연결해 보면 그림은 간단합니다. 청구서를 발행하고, 세금과 ACC를 위해 대략 3분의 1을 따로 떼어 두며,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청구하고,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
첫해를 온전히 보낸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청구액(GST(상품서비스세) 제외) | $85,000 |
| 사업 경비 | $12,000 |
| 과세 대상 이익 | $73,000 |
이 $73,000에는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ACC 부담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매출이 $60,000를 넘으므로 GST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출된 세금이 $5,000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디자이너는 다음 해부터 예정세 대상이 됩니다. 경험칙으로는 각 입금액의 약 3분의 1을 따로 떼어두면 소득세와 ACC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 원천징수세로 모든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Schedular tax(스케줄러 원천세)는 선납 세금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이 더 높다면, 연말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너무 낮은 원천징수율을 선택하는 경우. 낮은 세율은 매달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3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 부채가 쌓일 수 있습니다.
- $60,000 GST(상품서비스세)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 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연도 중간이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ACC를 잊는 경우. ACC 부담금은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별도 청구서로 발행되기 때문에, 첫해 계약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섞는 경우. 비용 증빙이 쉽도록 별도 계좌를 사용하세요.
세금 신고서에서 이 항목이 해당되는 위치
계약직 소득, 경비,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IR3(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반영됩니다. GST(상품서비스세)는 별도의 주기에 따라 따로 신고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계약자 순이익은 Working for Families 지원금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원천징수 대상 업무에 적용할 세율 선택 방법은 원천징수 세율 가이드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Fernway가 도와드리는 방법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적절한 GST(상품서비스세) 등록 시점, 합리적인 원천징수율, 간단한 비용 관리 시스템, 매월 따로 마련해 둘 명확한 금액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연말에는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제출하고, 청구 가능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며,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되기 전에 예정세 포지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사전에 고정 금액으로 안내드립니다.
무료 20분 상담을 예약하시면 첫해 계획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일 뿐, 개인별 맞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은 저희와 확인하시거나 ird.govt.nz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 대상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세금과 ACC를 위해 입금액의 약 3분의 1을 따로 마련해 두고, $60,000 GST 기준과 $5,000 예정세 기준을 유의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IR3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다음을 확인하세요: 전체 면책 고지.